법은 바뀌었지만, 8세 아동 성범죄자 형량은 그대로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법은 바뀌었지만, 8세 아동 성범죄자 형량은 그대로

대법원 2013오1

소아성기호증 주장과 법률 변경에도 불구하고 유지된 징역 7년형

사건 개요

2012년 4월, 피고인은 제주 시내에서 귀가하던 8세 여아에게 초등학교 위치를 묻는 척하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어요. 이후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차를 몰다가 한적한 공터에 차를 세운 뒤, 뒷좌석에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했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추행을 목적으로 8세 아동을 유인하고, 폭행을 통해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이 아니라, 위계(속임수)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소아성기호증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범행 당시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8세 아동의 옷을 벗기고 유사 성행위를 한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며, 소아성기호증이 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어요. 이에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유지했으며, 추가로 치료감호를 명령했어요.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에 따라, 추행 목적 유인죄에 적용된 법률이 재판 중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게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무거운 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다른 범죄(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형량이 워낙 무거워, 법을 바로 적용하더라도 최종 형량인 징역 7년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법 적용의 위법 부분만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 7년의 원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범행 당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 범죄 행위 이후 관련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후 법률 변경 시 형량 적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