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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323,2019노986(병합)
단순 현금 수거 업무가 사기방조죄로 인정된 이유
피고인은 "현금을 수금해 송금하면 일당과 수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총 1억 원이 넘는 피해금을 수거하고 전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피해금을 수거하고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일부를 담당했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이 해외 가상화폐 거래 회사의 송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정식 면접 없이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점, 업무에 비해 대가가 이례적으로 큰 점, 신원 불명의 사람에게서 거액의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방식 등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지적했어요.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본 것이에요. 항소심 법원은 두 개의 1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가 막대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어요.
이 사건은 범죄에 가담하는지 몰랐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형법상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범죄를 돕는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는 범죄임을 확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일 수도 있겠다'고 의심하면서도 행동하는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해요. 법원은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과 상식에 맞지 않는 큰 보수 등 여러 간접 사실을 통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즉,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방조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