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난 이사들의 반격, 법원은 교육부 손을 들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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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끝난 이사들의 반격, 법원은 교육부 손을 들었다

대법원 2021두39362

상고기각

학교 정상화 과정에서 관할청의 이사 선임과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 범위에 대한 판단

사건 개요

학교법인 J는 1993년부터 시작된 학내 분쟁으로 인해 1994년 교육부(피고)에 의해 이사진 전원의 취임 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었어요. 2011년 한 차례 정상화 시도가 있었으나 다시 분쟁이 발생했고, 교육부는 2014년 원고들을 포함한 이사들의 취임 승인을 취소했어요. 원고들은 소송을 통해 이사 지위를 회복했지만,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이미 그들의 임기가 만료된 후였어요. 이사회 기능이 마비되자 교육부는 2019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정식이사 7명을 선임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들이 반발하여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청구인의 입장

원고들은 교육부의 정식이사 선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첫째, 임시이사 해임과 정상화 추진은 별개의 심의사항인데 교육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임시이사 체제 이전에 재임했던 정식이사들에게는 긴급처리권이 있고, 자신들도 법원 판결로 지위를 회복했으므로 함께 긴급이사회를 열어 이미 새로운 정식이사를 선임했기에 교육부에게는 선임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마지막으로, 설령 앞선 주장이 틀렸더라도 자신들에게는 종전 이사로서 긴급처리권이 있으므로, 교육부가 아니라 자신들이 임시이사와 함께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맞섰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교육부는 학교법인 J의 정상화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했다고 반박했어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는 임시이사 해임과 정식이사 선임이 포함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원고들은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사회 의결정족수도 부족하여 스스로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에게는 후임 정식이사 선임권이 없으므로, 결국 관할청인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이사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먼저,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정식이사 선임 심의에는 임시이사 해임에 대한 심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과거 정식이사들의 긴급처리권은 적법한 임시이사가 선임된 시점에서 소멸하며, 나중에 다시 생겨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원고들이 주장한 긴급이사회 역시 소집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특히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자율적으로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워 관할청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개입하는 경우, 관할청의 정식이사 선임권은 종전 이사들의 민법상 긴급처리권보다 우선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이사회의 기능이 마비된 비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공적 개입 권한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적 있다.
  •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이다.
  • 이사회 내 분쟁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 놓인 적 있다.
  • 관할청(교육부 등)이 법인 운영에 개입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정식이사를 선임한 적 있다.
  • 임기 만료 후 긴급처리권을 근거로 후임 이사 선임 등 법인의 중요 업무를 처리하려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관할청의 이사 선임권과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의 충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