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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담보 약속 어겨도 배임죄는 아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735
채무자의 담보가치 보존 의무는 자신의 사무라는 대법원 판결
출판사 대표인 피고인은 커피전문점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3억 5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 담보로 자신이 가진 5억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중 2억 2천만 원을 넘겨주기로 약속했죠. 하지만 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해당 전세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권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채무자로서 담보 가치를 보존할 의무는 자신의 채무 이행에 관한 '자신의 사무'이지,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죠. 또한, 담보로 제공한 전세권에 대해 은행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이미 전세금 액수가 변경되었으므로, 이후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행위라고도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담보가치를 보존할 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1심은 징역 10월을, 2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채무자가 돈을 갚기 위해 담보물의 가치를 유지할 의무는 계약상 의무일 뿐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통상의 계약 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경우에만 배임죄가 성립하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고, 사건을 돌려받은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 판결의 핵심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담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가치 유지·보전 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예요. 대법원은 이를 채무자 '자신의 사무'로 판단했어요.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통상적인 계약 관계에 있을 뿐,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죠. 따라서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채권을 다른 곳에 처분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의 문제일 뿐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무자의 담보가치 보존 의무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