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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아파트 관리계약, 마음대로 해지했다가 손해배상
대법원 2017다286003
위임계약의 자유로운 해지 권리, 특약으로 제한 가능 여부
아파트 공동주택관리업을 하는 원고(관리회사)와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는 3년짜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기간 중 피고는 원고가 인사노무비와 청소용품비를 과다 청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이에 원고는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관리회사인 원고는 계약서에 정해진 해지 사유가 없었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문제가 된 인사노무비와 청소용품비는 이전에 피고와 협의하여 관리 예산안에 책정된 금액대로 청구한 정당한 비용이라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잔여 계약기간의 위탁관리수수료와 부당하게 공제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는 원고가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고, 해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것은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또한, 설령 채무불이행이 아니더라도 이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위임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비용이 사전에 협의된 예산안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지는 위법하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가 주장한 '위임계약의 자유로운 해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약서에 '민법 중 위임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약 조항이 있음을 지적했어요. 민법의 위임 해지 규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계약서의 특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위임계약에서 당사자들이 계약 해지 사유를 별도로 정하거나, 민법상 위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을 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한 사례예요.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에요. 따라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임 규정 배제 특약을 두었다면, 그 약정에 정한 사유와 절차에 의해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임계약의 임의해지권 배제 특약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