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세금 대납, 빌려준 돈과 퉁칠 수 없다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기업법무

회장님 세금 대납, 빌려준 돈과 퉁칠 수 없다

대법원 2017다292077

상고인용

회사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대법원의 엄격한 증명책임 요구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비등재 임원인 '회장'이었어요. 원고는 회사를 대신해 변호사 보수를 지급했고, 이후 양측은 이 중 5,290만 원을 원고가 회사에 빌려준 돈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죠. 원고가 이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자, 회사는 다른 채권으로 상계하겠다며 맞선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피고 회사에 5,29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으니, 약속한 이자와 함께 갚으라고 주장했어요.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법인카드 개인 사용은 사실이 아니며, 설령 개인적 사용이 일부 있더라도 자신은 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이므로 대한민국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 자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회사가 자신을 대신해 세금을 낸 것은 부적절하며, 이를 근거로 한 상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어요.

피고의 입장

원고가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약 5억 7천만 원 이상 사용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국세청이 해당 금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했고,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약 1억 2,300만 원의 세금을 대신 납부했다고 했죠. 따라서 회사는 원고에게 이 세금 대납액에 대한 구상권(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이 있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면 갚을 돈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가 원고의 법인카드 개인 사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원고 아들의 학비 결제 내역 등 개인적 사용이 명백해 보인다며, 회사가 대납한 세금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여 대여금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고 판결했죠.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원심을 파기했어요.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세금을 대납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실제로 납세 의무가 존재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원고가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는 만큼, 회사가 원고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대표나 임원을 위해 회사가 세금을 대신 납부한 적이 있다.
  • 대납한 세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여 다른 채무와 상계하려고 한다.
  • 세금 납부의 근거가 된 소득(예: 법인카드 개인적 사용)의 성격에 대해 다툼이 있다.
  • 세금 납부 의무자가 비거주자여서 국내 납세의무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 행사 시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