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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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836,1097(병합),2020초기1045,902

국가적 재난상황 악용한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았어요. 이 조직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이용해 인터넷 카페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어요. 피고인들은 이렇게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대포통장에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인터넷에 마스크, 에어팟, 아이폰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려 총 7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자신들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했어요. 또한, 연락이 닿는 피해자 대부분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뉘어 재판을 진행했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2심 항소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다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이용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타인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전달한 적 있다.
  •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한 적 있다.
  • 온라인 물품 사기 범행에 일부 가담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
  • 여러 건의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고 항소를 준비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