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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스마트폰 사다리타기로 짠 입찰, 결국 덜미 잡혔다
대법원 2014도6142
출혈경쟁 방지 목적의 담합, 법원의 엄중한 판단
2010년 조달청이 공고한 '광주 하수처리장 시설 공사' 입찰이 있었어요.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통과한 4개 건설사 담당 직원들은 2011년 2월 한 카페에 모여 투찰 가격을 미리 정하기로 합의했어요. 이들은 공사 추정금액의 94% 이상 95% 미만으로 투찰하기로 하고, 스마트폰 '사다리타기' 프로그램으로 각 회사의 정확한 투찰률을 배정받았어요. 이후 각 회사는 합의된 가격으로 실제 입찰에 참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 회사들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가격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조작된 가격으로 입찰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기소했어요.
피고인 회사들은 이번 담합이 무모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입찰이 가격보다 설계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회사들이 설계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입찰 절차 자체가 이미 공정성을 잃었으므로 가격 담합이 문제 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마지막으로, 회사는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하는 등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했으므로 법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 회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담합으로 인해 각 회사의 투찰 가격이 비슷해져 가격 경쟁의 변별력이 사라진 점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히 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설계 심사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고 해도 가격 경쟁의 공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또한 회사가 평소 직원 교육을 했더라도, 직원들이 실제로 담합하고 회사가 그 가격으로 입찰까지 한 이상,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결은 입찰 담합은 '무모한 출혈 경쟁 방지'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그 자체로 경쟁을 제한하여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또한 입찰 과정의 다른 부분에 비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격 담합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법인(회사)이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면, 단순히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입찰 담합의 경쟁제한성 및 법인의 감독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