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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조작은 유죄, 검색 순위 조작은 무죄?
대법원 2020도15674
인터넷 방송 시청자 수와 포털 검색 순위 조작 프로그램의 법적 평가
한 프로그래머가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 수를 부풀리거나 특정 게시물을 포털 사이트 상위에 노출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는 동업자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청자 수를 조작해주거나, 상위 노출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렸어요. 결국 이들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가짜 계정을 이용해 인터넷 방송 시청자 수를 조작하여 방송 플랫폼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구매자들이 이를 사용하게 하여 포털의 검색 서비스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 프로그램들이 시스템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포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포털 검색 순위 조작 프로그램의 경우, 자신들은 프로그램을 판매했을 뿐 구매자가 실제로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즉, 업무방해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어요. 또한, 두 프로그램 모두 단순히 사용자의 클릭을 자동 반복하는 '매크로'일 뿐,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직접적인 장애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1심 법원은 두 혐의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인터넷 방송 시청자 수 조작은 피고인들이 직접 허위 정보를 전송해 플랫폼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포털 검색 순위 조작은 구매자가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또한, 프로그램들이 시스템을 직접 파괴하지 않는 '매크로'에 불과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시청자 수 조작에 대해서만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직접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실행에 관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피고인들이 직접 시청자 수를 조작해준 행위는 유죄가 되었지만, 단순히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는 구매자의 실행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된 것이죠. 또한, 시스템이 예정한 범위 내에서 작동하며 직접적인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제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중요한 사례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 행위의 직접 실행 여부 및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