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의 선거운동 문자, 정당 활동이라 주장했지만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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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의 선거운동 문자, 정당 활동이라 주장했지만 유죄

대법원 2018도7944

상고기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운동의 경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건이에요. 그는 2017년 4월 17일, 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속 정당 당원 275명에게 특정 후보를 찍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어요.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았어요. 총 275명의 당원에게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해당 문자메시지는 소속 정당 중앙당에서 보낸 홍보자료를 당원들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 초기 운전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 점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무겁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신분으로 선거와 관련한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전달한 적 있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활동을 한 상황이다.
  • 소속 정당의 당원이라는 이유로 선거 관련 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선거운동 기간에 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다수에게 정치적 의견을 전파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