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잡혀 손 쳐냈다가 상해죄 유죄, 2심에서 무죄된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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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 잡혀 손 쳐냈다가 상해죄 유죄, 2심에서 무죄된 사연

대법원 2013도2716

상고기각

일방적 폭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 법원이 정당방위로 인정한 기준

사건 개요

2012년 1월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해자는 동료 운전자인 피고인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오해하여 피고인의 트럭을 막아 세웠어요. 차에서 내린 피고인에게 따지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과 실랑이를 벌이며 멱살을 잡은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뜯어내며 꺾었다고 보았어요. 이 행위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 상해를 입혔다며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방어하기 위해 밀었을 뿐, 손을 잡아 꺾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자신의 행위로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뜯어내며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이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었다고 보아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이 아닌 방어 목적이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실제 치료를 받지 않을 정도로 경미했던 점 등을 종합했어요. 이에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신체 접촉을 시작한 적 있다.
  • 멱살을 잡히는 등 상대방에게 물리적으로 제압당한 상황이다.
  • 상대방의 제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만 힘을 사용했다.
  • 나의 행동은 새로운 공격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 나의 방어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