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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계약일반/매매
여배우 노출신 무단 배포, 법원은 감독 손 들어줬다
대법원 2017도15393
배우 계약서와 구두 약속이 충돌할 때 법원의 최종 판단
영화감독인 피고인은 여배우인 피해자와 영화 출연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에는 노출 장면은 사전 합의하에 진행한다고 명시되었지만, 가슴 노출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정했었죠. 그러나 촬영 중 감독은 극의 흐름상 필요하다며, 나중에 원하면 편집에서 빼주겠다고 설득하여 가슴 노출 장면을 촬영했어요. 이후 극장 개봉판에서는 배우의 요구대로 해당 장면이 삭제되었지만, 감독은 배우의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이 포함된 '무삭제판'을 IPTV 등에 유료로 배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았어요.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피해자가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피고인도 이에 응했으므로, 이를 어기고 배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이를 고소하자 피고인이 '계약상 권리가 있었다'며 맞고소한 것은 허위 사실에 의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배우 계약서에 따라 촬영된 결과물의 모든 권리는 제작자인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동의하에 노출 장면을 촬영했고, 극장판에서 해당 장면을 제외한 것은 배우의 부탁에 따른 호의였을 뿐, 배포 권한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계약에 따라 '무삭제판'을 배포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배우 계약서에 "촬영된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작자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된다"고 명시된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원하면 삭제해주겠다는 구두 약정만으로 감독이 모든 형태의 배포 권한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죠. 극장판에서 노출 장면을 삭제한 것이, 추후 감독판이나 무삭제판까지 배포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 약속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배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서면 계약의 효력과 구두 약속의 법적 구속력 사이의 충돌을 다루고 있어요.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지적 재산권의 독점적 권리' 조항에 더 큰 비중을 두었어요. 촬영 후 편집 과정에서의 구두 약속이, 계약서상의 포괄적인 권리 귀속 조항을 무효로 할 만큼 명확하고 확정적인 새로운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을 요구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 내용으로 인해 피고인이 자신에게 배포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서의 효력과 구두 약속의 법적 구속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