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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 월급 더 줬다가, 사장님들 법정에 섰다
대법원 2014도8831
관행이라 괜찮을 줄 알았던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의 법적 책임
여러 버스 운송회사 대표들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어요. 이 급여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졌지만, 같은 조건의 다른 운전기사들보다 27%에서 46%까지 높은 금액이었어요. 결국 회사 대표들은 노동조합에 부당하게 급여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들이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검찰은 일반 근로자보다 과도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 바로 이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회사 대표들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노조 전임자에게 높은 급여를 주는 것은 오랜 관행이었고,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등 어떤 기관도 이 급여 지급이 문제라고 지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오랜 관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어요. 다만,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동종 전과가 없는 대표 3명에게는 선고유예를, 동종 전력이 있던 대표 1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대법원은 근로시간 면제자인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은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이 판결은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취지와 한계를 명확히 한 사례예요. 근로시간 면제자(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은 해당 직원이 정상적으로 일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해요. 사회 통념상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근거했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어요. 또한, 부당노동행위의 고의는 노동조합을 지배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노조 전임자에 대한 과다한 급여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