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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이 부른 세금 폭탄, 법원은 근로자 손 들어줬다
대법원 2019두38052
특별퇴직금 근속연수, 최초 입사일부터 인정받은 세금 환급 소송
원고는 2002년 한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4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죠. 이후 2015년 희망퇴직을 하면서 기본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을 받았는데, 회사는 정규직 전환 이후의 1.6년만을 근속연수로 계산해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어요. 이에 원고는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한 13년을 근속연수로 인정해 세금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제가 받은 특별퇴직금은 정규직 전환 후 짧은 기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최초 입사일부터 장기간 근속한 것에 대한 공로 보상적 성격이 강해요. 2014년 정규직 전환은 서류상 절차였을 뿐, 업무 중단 없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했으므로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없어요. 따라서 특별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최초 입사일인 2002년부터 계산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과도하게 징수된 세금은 환급되어야 해요.
원고는 2014년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았으므로, 이전의 근로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것이에요. 이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관계를 시작한 것이므로, 근속연수는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는 것이 맞아요. 회사는 희망퇴직 당시 근속기간이 짧아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기도 했어요. 따라서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희망퇴직 자체가 장기근속자들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며 공로를 보상하는 성격이 크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특별퇴직금은 정규직 전환 이후의 짧은 기간이 아닌, 최초 입사일부터의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죠. 정규직 전환 절차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계속 이어졌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특별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퇴직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요. 특히 기본퇴직금과 특별퇴직금(명예퇴직금 등)의 성격이 다를 경우, 각각의 성격에 맞게 근속연수를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형식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의 실질적인 계속성이 인정되고 특별퇴직금이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진다면,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것이에요. 이는 세법을 적용할 때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별퇴직금의 근속연수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