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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연인과 합의한 성관계 영상,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3도10861
미성년자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은 17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다툼 끝에 흉기로 위협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이와 별개로 과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며 추가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과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의 이전 폭행과 협박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행위 자체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자해하려는 시늉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어요. 성관계 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연인 관계에서 서로 동의하고 촬영한 것이며, 유포할 목적도 없었으므로 음란물 '제작'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흉기 협박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아청법의 입법 취지가 '성적 착취' 방지에 있는데, 연인 간의 합의에 의한 사적인 촬영까지 처벌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2심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개인적 소지 목적으로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까지 아청법상 음란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협박 및 간음죄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이 판결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예요. 법원은 법의 문언 그대로 해석하기보다 입법 목적과 헌법상 기본권을 함께 고려했어요. 즉,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고, 상업적 유통 목적 없이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당사자의 진정한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물까지 '음란물 제작'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는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의 의미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