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채용비리, 상사 지시는 면죄부가 될 수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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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채용비리, 상사 지시는 면죄부가 될 수 없었다

대법원 2018도9013

상고기각

면접 점수 조작에 가담한 직원들의 엇갈린 운명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정부 출자 공기업 F사에서 2012년도 직원 채용 과정 중 부정행위가 발생한 사건이에요. 본부장, 처장, 팀장, 과장 등 채용 업무 관련자들이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심지어 채용 인원까지 임의로 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들은 공정해야 할 공개경쟁 채용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F사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경력직 채용에서는 3위였던 지원자 H의 점수를 조작하여 1위로 만들어 최종 합격시켰고, 신입직원 채용에서는 필기시험 15등으로 탈락 위기였던 지원자 P의 면접 점수를 만점으로 조작하고 채용 인원까지 늘려 합격시켰다는 것이에요. 또한 실무자 A는 감사에 대비해 점수 조작 사실을 숨기기 위해 면접평가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실무자(A)와 팀장(B)은 점수 조작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면접위원이었던 처장(C)은 점수 변경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피고인들이 감사에 대비해 허위 시나리오를 만들어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인사 총괄 처장(D)은 자신도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므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 다른 면접위원이었던 본부장(E)은 특정 지원자를 추천한 것은 맞지만, 점수를 조작하거나 채용 인원을 늘리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5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공기업 채용 비리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어요.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던 면접위원 C와 E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반면, 인사 총괄 책임자였던 D에 대해서는 상사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위법한 행위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며 1심의 실형 판단을 유지했어요. 실무자였던 A와 B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사의 지시에 따라 채용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 지원자에게 혜택을 준 적이 있다.
  • 면접 점수나 서류 평가 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조작한 경험이 있다.
  •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전달한 상황이다.
  • 감사나 수사에 대비하여 동료들과 말을 맞추거나 허위 진술을 모의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및 공모관계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