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대신 물어준 1억, 성추문 목사는 갚아야 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교회가 대신 물어준 1억, 성추문 목사는 갚아야 했다

대법원 2017다240915

상고기각

담임목사의 성추행, 교회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의 인정

사건 개요

한 교회의 담임목사가 여신도 성추행 의혹으로 사임했어요. 교회는 사임하는 목사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죠. 이후 교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8,500만 원을 배상했어요. 결국 교회는 전 담임목사를 상대로 전별금 일부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입장

교회 측은 전별금 중 2억 3,000만 원은 목사가 2년간 인근 지역에서 목회 활동을 하지 않고 성중독 치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목사가 이 약속을 어겼으니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목사의 불법행위로 교회의 명예가 실추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까지 지급했으니, 그 손해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입장

전 담임목사는 전별금은 자신의 오랜 공헌을 인정받아 받은 퇴직금 성격이며, 어떠한 조건도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여신도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교회가 제기한 모든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전별금 지급에 조건이 있었다는 점과 목사의 성추행 사실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며 교회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전별금 반환 청구는 1심과 같이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어요.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목사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나눈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담임목사와 교회의 관계를 위임관계로 보고, 목사의 성추행은 신뢰를 저버린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목사는 교회가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8,500만 원과 교회의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1,500만 원을 합한 총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대표나 조직의 리더가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그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상황이다.
  • 해당 대표나 리더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구상권 행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