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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성분 속인 건강식품, 대법원이 법 적용을 바로잡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246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허위표시, 적용 법규가 다른 이유
한 식품회사의 대표이사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그는 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제품을 먹고 질병이 나았다는 취지의 체험기를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어요. 또한, 원가 절감을 위해 신고한 것과 다른 배합 비율로 제품을 만들고도 포장지에는 신고한 대로 정직하게 만든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했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와 법인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체험기를 이용해 광고하고,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일반 식품에 대해서도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고, 원재료 성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했다고 보았어요.
회사 대표는 품목제조신고 사항과 다른 내용을 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시는 식품위생법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에서는 검사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시 혐의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변경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대표와 회사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어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시는 특별법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반법인 '식품위생법'을 적용한 2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을 다시 적용하여 대표와 회사에 대한 벌금액을 일부 감경하여 최종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을 때, 더 구체적이고 특별한 상황을 규정한 법(특별법)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법(일반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이에요. 대법원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식품 전반을 다루는 '식품위생법'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을 특정하여 규제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따라서 특정 분야의 위법 행위는 해당 분야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강기능식품 허위표시에 대한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