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 막으려던 대량 매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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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하락 막으려던 대량 매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6도2922

상고기각

상장폐지 막기 위한 자금 마련 목적의 주식 거래, 시세조종의 고의성 부인된 사연

사건 개요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야 했어요. 하지만 해당 주식은 거래량이 적어, 한 번에 많은 물량을 팔면 주가가 폭락할 위험이 컸죠. 이에 대표이사는 투자상담사 등과 협력하여, 자신이 주식을 파는 동시에 이들이 사전에 확보한 투자자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도록 했어요. 검찰은 이를 주가를 조작한 시세조종 행위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와 관련자들이 공모하여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들이 사전에 짜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하고, 일부러 높은 가격에 주문을 내는 '고가매수' 등을 통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시장을 속였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주가 하락을 막고 안정적으로 주식을 매도했으며, 거래를 도와준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회사의 허위 자산을 바로잡지 않고 이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시세조종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주식 매각은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회사에 증여할 자금을 마련하려는 경영상 판단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거래량이 적은 주식을 시장 충격 없이 매도하기 위해 매수자를 미리 확보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어요. 거래를 도와준 이들에게 지급한 돈은 불법적인 대가가 아니라, 어려운 매각을 성공시킨 데 대한 사례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시세조종 혐의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주가 하락을 막으려는 목적 자체가 시세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본 것이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식 매각의 주된 목적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자금 마련이라는 정당한 경영상의 필요에 있었고, 투자자를 속여 매매를 유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주주로서 경영상 필요에 의해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라, 대량 매도 시 시장에 미칠 충격과 주가 하락이 우려된 적 있다.
  • 주가 하락을 방지하며 안정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사전에 매수자를 찾아 거래를 진행했다.
  • 주식 매각의 목적이 개인적 이익보다는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 다른 데 있었다.
  • 거래 성사를 도와준 사람에게 수수료나 사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시세조종의 목적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