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유죄 취지, 웹하드 저작권 방조의 대반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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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유죄 취지, 웹하드 저작권 방조의 대반전

대법원 2013도10538

상고인용

최고 수준 필터링에도 유죄 취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

사건 개요

P2P 및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던 피고인들은 회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만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을 얻었어요. 이 과정에서 회원들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들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영업 이익을 위해 검색 기능, 업로더에 대한 포인트 지급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쉽게 만들었어요.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해요.

피고인의 입장

저작권자로부터 특정 저작물에 대한 보호 요청이나 침해 사실 통지를 받지 못했어요. 현행 기술상 최고 수준의 필터링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며, 모든 저작물의 침해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없었고, 침해를 방조하려는 고의도 없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보호 요청을 받기 전까지는 침해 사실을 알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현행 기술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필터링 조치를 취했으므로 저작권 침해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 구체적인 침해 행위를 모두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어요. 자신의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 수익을 얻었다면,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일부 저작권자의 보호 요청 후에도 침해가 계속되었고 필터링 기술이 쉽게 우회되는 등 기술적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용자들이 파일을 자유롭게 올리고 내려받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 적 있다.
  • 플랫폼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불법으로 공유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 파일을 많이 올리는 사용자에게 포인트나 등급 혜택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적 있다.
  • 저작권자나 관련 단체로부터 침해 사실에 대한 경고나 차단 요청을 받은 적 있다.
  •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사용자들이 쉽게 우회하여 불법 파일을 공유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