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전 '사전예약' 광고,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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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사전예약' 광고,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5도19454

상고기각

수의계약을 위한 청약유인일 뿐이라는 분양사업자의 주장

사건 개요

부동산 개발회사의 대표이사와 회사는 신축 건물의 분양사업자였어요. 이들은 2014년 3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분양신고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건물 분양 광고를 진행했어요. 이 행위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인 회사 대표와 법인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법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허가권자로부터 분양신고가 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기 전에는 분양 광고를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블로그를 이용해 분양 광고를 하여 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두 가지 주장을 펼쳤어요. 첫째, 분양 광고는 자신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설령 광고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정식 분양 광고가 아니라, 나중에 미분양분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수의계약'을 위한 청약 유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중개업자에게 건축계획과 설계도면을 제공한 이상, 중개업자를 통해 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건축물분양법은 분양 과정의 투명성과 거래 안전을 위해 분양신고 수리 후에만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공개모집이든 수의계약이든, 신고 수리 전의 모든 분양 관련 광고는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분양사업자로서 건축물 분양을 준비한 적 있다.
  • 관할 관청에 분양신고를 하기 전, 분양 광고를 한 상황이다.
  • 부동산 중개업소 블로그 등을 통해 '사전예약'이나 '호실 선점'을 홍보했다.
  • 광고는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중개업자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공개모집이 아닌 수의계약을 위한 광고였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분양신고 전 광고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