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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깨진 소주병 협박, 위헌 결정으로 운명이 바뀌다
광주지방법원 2015노3074
상습적 행패와 위험한 협박,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최종 결론
피고인은 2014년 3월,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 같은 해 7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술에 취해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경비 업무를 방해했어요. 다음 해 4월에는 이웃 주민과 문 닫는 문제로 다투다 소주병을 깨 자해를 하고, 깨진 병으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길 가던 피해자에게 돌을 던져 다치게 한 상해 혐의예요. 둘째, 두 차례에 걸쳐 경비원들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예요. 셋째, 깨진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웃을 협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경비원 업무방해와 이웃 협박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상해 사건과 나머지 사건들을 별개로 재판하여 각각 벌금 200만 원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로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을 다시 뒤집었어요. 피고인의 흉기 등 협박 혐의에 적용된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법원은 상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위헌 결정된 법률 대신 '특수협박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위헌 법률의 소급 효력'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특정 형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 법률 조항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잃게 돼요. 따라서 해당 법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이 위헌 결정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의 유죄 판결을 파기한 것이에요. 다만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다른 법률(특수협박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처벌이 가능해졌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의 소급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