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였던 대표의 배임,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1심 무죄였던 대표의 배임,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15도11931

상고기각

회사 자금으로 미래 이익 노리고 신주인수권 취득한 대표의 업무상 배임미수죄

사건 개요

의료기기 개발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회사 고문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관리했어요. 그는 이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한 뒤, 일부만 급여로 지급하고 약 2,858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어요. 또한, 회사가 발행했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조합이 매수해갔는데, 이후 회사가 이를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생기자 회사 돈 약 11억 원을 이용해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들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2,858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 자금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함으로써, 회사에 약 6,1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 주식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아 경제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신주인수권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벌인 일일 뿐, 의도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 한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보다 당시 주식의 실제 가격이 낮아 경제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그러나 2심 법원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업무상 배임'에서 '업무상 배임미수'로 변경한 것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2심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이용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행위 자체가 배임죄의 실행 착수이며, 당장 경제적 가치가 없더라도 향후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미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자금 집행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적이 있다.
  •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이나 기회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적이 있다.
  • 신주인수권, 스톡옵션 등 장래에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권리를 회사 자금으로 취득했다.
  • 행위 당시에는 회사에 실질적인 금전 손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및 '실행의 착수'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