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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회장님의 14억 리베이트, 페이퍼컴퍼니는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7도2180
광고대행사 선정 대가로 받은 거액의 금품,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회사 I의 회장 A와 이사 B는 광고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회장 A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페이퍼컴퍼니 M을 설립하고, 광고대행사 N과 R로부터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어요. 2009년부터 약 6년간 총 59회에 걸쳐 약 9억 3천만 원, 이후 다른 업체로부터 23회에 걸쳐 약 4억 6천만 원, 합계 약 14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수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다고 보았어요. 광고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약 14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는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돈을 받은 주체는 자신들이 아니라 페이퍼컴퍼니 M 또는 그 대표 L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들에게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습니다. 또한, 광고대행사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며, 해당 금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페이퍼컴퍼니 M은 리베이트 수수를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자금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모든 권한이 실질적으로 회장 A에게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M이 받은 돈은 곧 피고인 A가 받은 것과 같다고 보아 배임수재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M의 설립 경위, 자금 관리 방식, 대표 L의 역할이 형식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돈의 실질적인 처분 권한은 A에게 있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배임수재죄에서 '재물을 취득한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법원은 재물이 제3자나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피고인이 그 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범죄 수익을 얻는 형식보다 실질적인 지배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또한,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더라도 거액의 리베이트를 은밀하게 주고받은 행위 자체를 '부정한 청탁'의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3자를 통한 재물 취득의 주체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