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믿고 산 우리사주, 법원은 '대출금 갚아라' 판결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회사 믿고 산 우리사주, 법원은 '대출금 갚아라' 판결

대법원 2017다237124(본소),2017다237131(반소)

상고기각

주가 하락 시 손실 보전 구두 약속의 법적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임원이 우리사주를 매입하기 위해 회사와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빌렸어요. 회사는 두 차례에 걸쳐 우리사주 취득 자금을 직접 대여해주고, 은행 대출 이자까지 대신 납부해 주었죠. 하지만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하여 임원은 막대한 투자 손실을 입게 되었고, 퇴직 후 회사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회사는 임원에게 우리사주 취득 자금 명목으로 약 2억 8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어요. 이 금액에는 회사가 직접 빌려준 돈과 은행 대출 이자를 대신 내준 돈이 모두 포함되었죠. 임원이 배당금 등으로 일부를 갚았지만, 여전히 약 2억 6천만 원의 대여금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약속한 변제 기간이 지났으므로,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퇴직한 임원은 우리사주 청약 당시, 만약 주가가 떨어지면 회사가 투자 원금의 90%를 보전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다고 맞섰어요. 이 '손실보전약정'에 따라 회사가 자신에게 줘야 할 돈이 있으니, 이를 대여금과 상계하면 오히려 회사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죠. 설령 이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회사가 이런 약속으로 투자를 유인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임원이 주장하는 '손실보전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임원이 서명한 대여 약정서나 확인서 어디에도 손실 보전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죠. 특히 주가가 이미 하락한 뒤에도 임원이 대여금을 갚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손실 보전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임원은 회사에 빌린 돈 전액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로부터 우리사주 매입 자금을 대출받은 적 있다.
  • 주가 하락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했고, 회사에 대출금 상환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을 구두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회사가 구두 약속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 투자 당시에는 이익을 기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구두로 한 손실보전약정의 증명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