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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이라더니 불법파견, 법원은 근로자 손을 들었다

대법원 2018다243935,2018다243942(병합)

상고기각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 위장도급으로 판단된 자동차 부품공장 사건

사건 개요

자동차 엔진을 제조하는 한 회사가 공장 내 조립 공정을 사내협력업체에 도급 주었어요. 원고들은 이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원청 회사 공장에서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들이에요. 근로자들은 형식만 도급 계약일 뿐, 실제로는 원청 회사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원청 회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저희는 사내협력업체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원청 회사의 사업장에서 원청이 제공한 설비와 부품으로 일했어요. 원청이 만든 작업표준서와 생산관리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원청 소속 관리자들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와 검사를 받았어요. 저희가 소속된 협력업체는 독립적인 사업체가 아니라 사실상 인력 공급 업체에 불과하므로, 이는 위장도급이자 불법파견에 해당해요. 따라서 파견법에 따라 원청 회사는 저희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어요.

피고의 입장

저희는 사내협력업체와 엔진 조립 공정에 대한 적법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소속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았을 뿐이에요. 저희가 생산 계획을 전달하고 품질을 확인한 것은 도급인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관리적 감독 행위에 불과해요. 따라서 원고들과 저희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직접 고용 의무도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원고인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관계를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원청 회사가 작업표준서, 생산관리시스템, 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보았어요. 또한 사내협력업체는 독자적인 기술이나 설비 없이 원청의 사업에 완전히 편입되어 있었고, 실질적인 노무관리 권한도 원청이 행사했다고 인정했어요. 따라서 이는 위장도급에 의한 불법파견 관계에 해당하므로, 원청 회사는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청 회사의 사업장 안에서 근무한 적 있다.
  • 원청 회사가 제공한 설비, 장비, 부품으로 일한 적 있다.
  • 원청 회사가 만든 작업표준서나 전산 시스템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상황이다.
  • 원청 회사 직원으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 검사, 교육을 받은 적 있다.
  • 내가 소속된 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 시설이나 고유 기술이 없는 상황이다.
  • 원청의 생산 계획에 따라 연장근무나 휴일근무가 결정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장도급 여부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