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임신시킨 성폭행, 법원은 '상해'가 아니라고 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의붓딸 임신시킨 성폭행, 법원은 '상해'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18도17410,2019전도43(병합)

상고기각

강간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 강간치상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딸인 피해자(당시 11~12세)를 양육하는 의붓아버지였어요. 그는 약 5개월에 걸쳐 총 6회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했어요. 이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을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친족에 대한 강간, 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검찰은 피고인의 강간 행위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것은 신체 건강을 해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강간등치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강간으로 인해 피해자가 임신한 것을 법적인 '상해'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원치 않는 임신 그 자체를 상해죄의 '상해'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강간 및 유사성행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강간으로 인한 임신을 '상해'로 볼 수 없다며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임신이 여성 생리 기능의 정상적 발현일 수 있고, 이를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치 않는 임신을 상해로 볼 수 없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새로 부과해야 했기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동일한 징역 10년에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추가로 선고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을 '상해'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로써 징역 10년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피해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상황이다.
  • 가해자가 강간치상죄(상해를 입혔다는 점)를 부인하고 있다.
  • 임신 자체가 법적인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 가해자가 친족 또는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 법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