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빼간 학원 강사, 법원은 '불법 아니다'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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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빼간 학원 강사, 법원은 '불법 아니다' 판결

대법원 2015다221903(본소),2015다221910(반소)

상고기각

퇴사 후 인근에 학원 차린 강사,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여부

사건 개요

학원 강사 세 명은 학원장과 강의료 지급 지체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다 학원을 그만두었어요. 이후 이들은 기존 학원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새로운 학원을 열었고, 이전 학원에서 자신들의 강의를 듣던 수강생 다수가 새 학원으로 옮겨왔어요. 이에 강사들은 학원장을 상대로 밀린 강의료를 지급하라는 소송(본소)을 제기했고, 학원장은 강사들이 부당하게 수강생을 유인하고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송(반소)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저희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 말까지 학원에서 강의를 했지만, 약속된 강의료 중 일부를 받지 못했어요. 학원장은 저희에게 미지급된 강의료 총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강사들은 퇴사 후 바로 인근에 학원을 차려 기존 수강생들을 부당하게 유인했어요. 이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는 불법행위에 해당해요. 또한, 강사 중 한 명과는 2년간 인근 지역에서 학원을 열거나 강의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 약정을 맺었는데 이를 위반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설령 제가 지급할 강의료가 있더라도, 강사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일부 학생의 수강료는 공제되어야 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강사들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학원장에게 미지급 강의료 전액 지급을 명했고, 학원장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어요. 수강생들이 강사의 강의 능력을 보고 자발적으로 학원을 옮긴 것으로 보이며, 강사들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학원장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으나, 본소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했어요. 강사들이 기존 학원에 납부되었어야 할 일부 수강료를 직접 받은 사실을 인정해, 해당 금액을 미지급 강의료에서 공제(상계)한 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학원장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사 후 이전 직장 근처에서 동종 업계의 사업을 시작한 적 있다.
  • 근로계약서에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종 업계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못한다는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경업금지 조항에 동의하는 대가로 별도의 보상을 받지는 않았다.
  • 이전 직장의 고객들이 나를 따라 새로운 사업체로 옮겨왔다.
  • 전 직장과의 임금 체불 등 갈등으로 인해 퇴사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