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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버스 뒷자리 덜컹, 척추 골절... 대법원이 바꾼 배상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56065
마을버스 과속방지턱 충격과 척추 골절,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65세 인정
2014년 12월, 한 승객이 마을버스 오른쪽 맨 뒷자리에 앉아 가던 중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넘는 충격으로 몸이 튀어 올랐어요. 이 사고로 승객은 제12흉추 압박골절 및 미추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이에 승객은 버스 운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승객은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척추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므로, 버스 운행사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자신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은 60세가 아닌 65세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버스 운행사는 사고 당시 버스가 제한속도 미만으로 운행했고,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의 충격이 승객에게 척추 골절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승객의 부상은 버스 운행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버스 내부 영상에서 다른 승객도 크게 튀어 오르는 모습이 보이는 점, 버스 뒷좌석의 충격이 더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버스 운행사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다만, 승객의 나이와 기존에 앓던 질환(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운행사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어요. 두 하급심 모두 당시 관례에 따라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새로운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어요. 하급심이 구체적인 심리 없이 가동연한을 60세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일실수입 부분을 다시 계산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가동연한을 65세로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다시 산정했고,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어요.
이 판결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특히 일실수입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보여줘요.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평균수명 연장, 정년 연장 추세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했어요. 이를 통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새로운 경험칙을 확립했어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고 장래의 소득 손실을 계산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인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