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1억 투자, 결국 횡령죄로 처벌받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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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대표이사의 1억 투자, 결국 횡령죄로 처벌받다

대법원 2019도9339

상고기각

가지급금 처리와 동료 이사 동의에도 인정된 불법영득의사

사건 개요

한 소프트웨어 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 대표로부터 1억 원을 투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이에 대표이사는 2014년 4월 21일, 회사 자금 1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해당 회사에 보냈어요. 이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옮긴 뒤, 이를 다른 회사에 투자금으로 송금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회사의 재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라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투자를 요청한 사람이 회사의 다른 이사이자 주주였기 때문에 그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계 자문을 받아 '가지급금'으로 적법하게 회계 처리했고, 이자도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므로 불법적으로 재물을 취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나아가 투자를 통해 회사에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었기에, 자신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었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이사회 결의나 다른 이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이자를 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주식회사는 주주와는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설령 다른 이사가 동의했더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 명의의 투자에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투자나 제3자를 위해 사용한 적이 있다.
  • 사용한 돈을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상황이다.
  • 다른 이사나 주주의 구두 동의를 받고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
  • 사용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회사에 납부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