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자료화면 실수,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봤다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손해배상

방송사 자료화면 실수,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봤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2774

항소기각

유명인 협박 사건 보도 중, 엉뚱한 모델 영상 사용한 방송사의 책임 범위

사건 개요

한 시사 프로그램이 유명 연예인 협박 사건을 다루면서, 피의자 중 한 명을 '모델'이라고 설명하는 장면에 사건과 무관한 원고 모델의 패션쇼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어요. 방송사는 영상 좌측 상단에 작은 글씨로 '자료화면'이라고 표시하고 원고의 얼굴을 가볍게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화면 하단에는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이라는 큰 자막을 내보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인 모델은 자신은 협박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방송사가 자신의 영상을 사용해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방송사에 정정보도와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방송사 측은 보도에서 원고를 피의자로 특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영상에 '자료화면'이라는 표시를 했고,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했으며, 방송 시간도 6초로 짧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따라서 일반 시청자가 원고를 범인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정정보도와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에서는 방송사가 원고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어요. '자료화면' 표시가 작고, 전체적인 방송 흐름상 시청자들이 영상 속 인물을 피의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사건을 돌려받은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언론 보도에 나의 영상이나 사진이 동의 없이 사용된 적 있다.
  • 보도 내용과 나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마치 내가 사건 당사자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편집된 상황이다.
  • 영상에 '자료화면'이라는 표시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맥락상 나를 지목하는 것처럼 보였다.
  • 해당 보도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간접적·우회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