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바뀌어도 '지연가산금' 책임, 단 예외는 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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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업자 바뀌어도 '지연가산금' 책임, 단 예외는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44123

원고일부승

1차 수용재결 실효 후 사업자 변경 시 지연가산금 산정 기준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수용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최초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결정을 받고도 기한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해 수용재결이 효력을 잃었어요. 이후 사업시행자가 피고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새로운 보상금이 결정되었어요. 원고는 보상금 증액과 함께, 최초 재결이 실효된 후 새 재결 신청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지연가산금을 청구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재결로 결정된 보상금이 너무 적으므로 법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으로 증액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새로운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기존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했으므로, 첫 수용재결이 효력을 잃은 시점부터 재결 신청을 지연한 전 기간에 대해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피고는 기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며, 설령 승계했더라도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지급 채무까지 인수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재결을 신청할 수도 없었으며, 토지 소유자들과 다시 보상 협의를 진행한 기간은 지연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았지만, 지연가산금은 피고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부터 계산하여 일부만 인정했어요. 반면 2심 법원은 피고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으므로, 최초 재결이 실효된 후 60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가산금이 발생한다고 보아 1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한 것은 맞지만, 토지 소유자들과 보상 협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기간은 '재결 신청을 지연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지연가산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 후 2심 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양측이 재협의를 진행한 기간을 제외하고 지연가산금을 다시 계산하여 최종 지급액을 결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적이 있다.
  • 최초 수용재결이 효력을 잃고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상황이다.
  •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신청을 늦게 하여 지연가산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 사업시행자와 보상 협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협의 기간의 지연가산금 산정 제외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