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파격 할인, 불법 환자 유인으로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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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파격 할인, 불법 환자 유인으로 판결

대법원 2019도8165

상고기각

의료컨설팅 업체와 업무제휴,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 행위의 기준

사건 개요

내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피고인)는 의료컨설팅 업체와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어요. 컨설팅 업체가 건강검진 환자를 유치하면, 병원 매출의 25%를 업체에 지급하는 조건이었죠. 업체는 30~50만 원 상당의 검진을 본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권을 1장당 약 4만 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모집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약 10개월간 총 1,700명의 환자가 해당 의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료법상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어요. 컨설팅 업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저가의 건강검진권을 판매하여 환자를 유인·알선했고, 의사인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업무제휴를 맺어 범행을 사주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환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지만, 불법적인 환자 유인 행위의 책임을 물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해당 의료법 조항이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이로써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환자 유치에 대한 고민을 한 적 있다.
  • 외부 마케팅 업체와 환자 유치 관련 업무 제휴를 맺은 적 있다.
  •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환자를 소개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한 적 있다.
  • 이러한 행위가 단순 광고인지 불법 유인행위인지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법상 금지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행위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