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약서 대출 사기,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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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약서 대출 사기,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1725-1(분리)

집행유예

담보가치만 믿고 진행한 대출, 법원의 엇갈린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부동산 매입가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받으려 했어요. 이들은 실제 매매대금이 6억 원인 토지를 9억 원 이상에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 이른바 '업계약서'를 만들었어요. 이 허위 계약서와 조작된 회계자료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려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출 신청 서류로 제출한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기망행위로 대출을 받으려 한 것은 사기 또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대출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이었음을 강조했어요. 담보대출의 대출액은 제출된 계약서가 아닌,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더라도 그것이 대출 실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기망행위와 대출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담보대출은 감정평가액에 의해 결정되므로 업계약서 제출과 대출 실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은 대출 상품이 '토지구입자금 대출'이었던 점에 주목했어요. 이 경우 매매대금은 대출 심사의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며, 금융기관 담당자도 허위 계약서인 줄 알았다면 대출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결국 항소심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대출 실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기미수죄 유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적 있다.
  • 금융기관에 허위 재무제표나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한 적 있다.
  • 신청한 대출이 '토지구입자금 대출'과 같이 용도가 특정된 대출이었다.
  •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를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는 상황이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담보대출에서 허위 계약서 제출과 대출 실행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