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사고, 보험사가 직원에게 전액 구상? 법원의 판단은 | 로톡

손해배상

노동/인사

업무 중 사고, 보험사가 직원에게 전액 구상?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17다246906

상고기각

회사의 책임보험사와 직원의 자동차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의 전말

사건 개요

한 회사 직원이 업무 중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동승했던 동료 직원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회사가 가입한 사용자배상책임보험사는 피해 직원에게 합의금으로 6천만 원을 지급했죠. 이후 이 보험사는 사고를 낸 운전자와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인 회사의 책임보험사는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운전자와 그의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회사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보험금 6천만 원을 지급했으니, 이 금액 전액을 운전자 측으로부터 구상받아야 한다고 밝혔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사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배상해야 할 책임이 1심에서 인정한 6천만 원 전액이 아니라고 다투며, 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해 운전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이 원고가 지급한 6천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피고들이 6천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죠. 반면 2심 법원은 피해자가 6천만 원을 받고 모든 청구를 포기했으므로, 손해배상액은 6천만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았어요. 여기에 운전자의 책임 제한 80%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지급할 구상금은 4,800만 원이라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결론을 유지했는데요. 다만, '사용자가 직원에 대한 구상권을 제한하는 법리'는 보험사 간의 다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대신 보험사 간에는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액을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80%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4,800만 원을 인정한 2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 중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다.
  • 사고로 인해 동료 직원이나 제3자가 다쳤다.
  • 회사가 가입한 보험(사용자배상책임보험 등)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 회사의 보험사가 운전자 개인 또는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험사 간 구상금 청구 시 피용자 책임 제한 법리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