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무조건 유죄는 아닙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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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무조건 유죄는 아닙니다

대법원 2020도5303

상고기각

누가 진짜 사장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한 근로자의 임금 200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근로자는 여러 현장에서 일했는데, 특히 한 공사 현장의 임금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사장님과 근로자 간의 주장이 엇갈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장님이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일한 근로자에게 임금 총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데, 사장님이 특별한 합의 없이 이 기한을 어겼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장님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문제가 된 여러 현장 중 한 곳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공사를 맡았으므로 그곳의 임금은 자신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현장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100만 원 중 50만 원은 이미 지급했다고 반박하며,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장님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70만 원을 부과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임금 지급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다툴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법원은 공사 계약 관계가 복잡하고, 누가 실제 급여 지급 책임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장님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현장에서 일했는데, 일부 현장의 임금 지급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 나를 고용한 사람과 실제 공사를 발주한 사람이 달라 누구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할지 다툼이 있다.
  • 임금 지급 의무나 정확한 금액에 대해 사용자와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상황이다.
  • 하도급, 재하도급 등 복잡한 계약 관계 속에서 임금이 체불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금 지급 의무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