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딸들을 11년간 성폭행한 양부의 최후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입양한 딸들을 11년간 성폭행한 양부의 최후

대법원 2019도16145,2019전도145(병합)

상고기각

수년간 이어진 성범죄와 학대, 훈육이라는 변명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1년에 걸쳐 입양한 세 딸과 처제의 딸을 상대로 성폭력과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어리고 자신에게 의존하는 상황을 이용해 간음, 추행, 유사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또한 훈육을 핑계로 효자손이나 나무 막대기로 때리고, 식칼로 위협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도 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양부 및 이모부라는 친족 관계와 보호자 지위를 악용했다고 보았어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4명의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간음, 추행, 유사성행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더불어 훈육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식칼로 위협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거짓말이나 도벽을 이유로 효자손으로 발바닥을 2~3회 때린 적은 있지만 이는 훈육 차원이었을 뿐, 학대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어요.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살고 싶거나 금전 문제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보호자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훈육 주장은 사회 통념을 벗어난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아 징역 15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족 또는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장난'이나 '훈육'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 사실을 말했을 때 가정의 불화나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까 봐 두려움을 느낀 적 있다.
  • 오랜 기간에 걸쳐 유사한 방식의 피해가 반복된 상황이다.
  •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