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대법원은 배상책임 인정 | 로톡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공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대법원은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2017다272080(본소),2017다272097(반소)

상고인용

추가 공사대금과 하자보수, 세금계산서 분쟁의 전말

사건 개요

실내장식업자인 원고는 호텔 공동사업자인 피고들과 호텔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공사 과정에서 계약은 두 차례 변경되었고, 최종 공사대금은 부가세 포함 7억 7,000만 원으로 정해졌어요. 공사 완료 후 원고는 최종 계약 외에 추가 공사를 더 했다며 대금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들은 하자가 발생했고 세금계산서 일부를 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맞섰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최종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를 추가로 진행했으니, 그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들이 주장하는 하자는 합의된 시공이거나 계약 범위 밖의 문제라고 반박했어요.

피고의 입장

최종적으로 작성한 7억 7,000만 원짜리 계약서에 모든 공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원고가 부가가치세 1,5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공사에 여러 하자가 발생했으니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반소를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추가 공사 사실과 피고들이 주장하는 하자 발생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손해를 일부 인정했어요. 양측의 채무를 상계한 결과,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1,87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추가 공사비와 하자보수비를 다시 산정하여 비슷한 금액(약 1,814만 원)을 인정했지만,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어요. 피고들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제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미발행과 피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입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어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있더라도, 그것이 공급자의 의무를 면제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계약 체결 후 추가 공사를 진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적 있다
  •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비용으로 다툼이 생긴 상황이다
  •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했으나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
  • 계약서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최종 계약의 효력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