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쓴 '종북 구청장',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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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쓴 '종북 구청장',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봤다

대법원 2015다222586(본소),2015다222593(반소)

상고기각

SNS에서 정치인을 '종북'이라 지칭한 행위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구청이 특정 교수를 초빙해 인문학 특강을 열려 하자, 일부 단체는 해당 교수가 '종북' 성향이라며 반대 집회를 열었어요. 이에 유명 방송인이었던 피고는 자신의 SNS에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원고인 구청장을 지목했죠. 구청장은 이 표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구청장인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을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매도했다고 주장했어요.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에서 '종북'이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명예훼손 행위라고 강조했죠. 또한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 등으로 표현한 것은 모욕적인 인신공격이라며,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방송인이었던 피고는 자신의 표현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맞섰어요. 또한 원고가 초청한 강사의 이념적 편향성, 과거 특정 단체 활동 이력, 특정 인물 등용 등을 근거로 원고가 '종북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주장했죠. 이는 공적 인물인 구청장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으로 표현의 자유에 속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원고가 언론을 통해 자신을 비난한 것이 오히려 명예훼손이라며 1억 원의 반소를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특정인을 '종북 성향'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죠.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근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종북'으로 단정하기에 매우 박약하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어요. 이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며 피고에게 8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고, 원고의 대응은 정당한 반박이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SNS나 온라인 게시판에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시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을 '종북', '친일' 등과 같이 단정적으로 표현한 적 있다.
  • 비판의 대상이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공적 인물이었던 상황이다.
  • 구체적인 근거나 명확한 증거 없이, 여러 정황을 묶어 상대방을 비난한 적 있다.
  • 자신의 표현 행위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한 정치적 비판의 허용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