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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썼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4다88161(본소),2014다88178(반소)
학원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던 분들이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강사들은 학원과 '강의 서비스 계약(Agreement for Teaching Services)'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학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근거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한 사건이에요.
강사들은 학원과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했어요. 학원이 정해준 교재와 시간표에 따라 수업했고, CCTV를 통해 강의 태도를 감시받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따라서 학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학원 측은 강사들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강사들이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반소도 제기했어요. 만약 강사들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이는 예상치 못한 손실을 초래하므로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인 업무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았어요. 학원이 강의 내용과 진도, 교재를 정해주고, CCTV로 강의를 모니터링하며,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복무규정을 적용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강사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급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학원은 강사들에게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례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계약서의 명칭이 '프리랜서 계약'이나 '용역 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제 업무 관계가 사용종속적인지를 따져야 해요. 법원은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또한 노무 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돼요. 즉,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