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의 계열사 누락, 법원은 '고의 없는 실수'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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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의 계열사 누락, 법원은 '고의 없는 실수'로 봤다

대법원 2019도17190

상고기각

공정위에 허위 자료 제출,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B그룹의 총수는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 과정에서 계열사 임원이 지배하는 5개 회사를 소속 회사 명단에서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그런데 자료 누락 사실은 회사 실무 직원이 다른 기업 사례를 보고 뒤늦게 인지하여 회사에 보고했고, 회사는 이를 즉시 공정위에 자진 신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B그룹 총수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5개 회사를 고의로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만약 총수가 직접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자료 제출을 위임받은 회사가 위반했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총수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B그룹 총수 측은 허위 자료를 제출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누락된 5개 회사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실무진의 법규 해석 착오로 발생한 단순 실수라고 변론했어요. 또한, 문제를 인지한 즉시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사실을 알리고 시정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총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자료 누락으로 얻을 이익이 없고, 자진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허위 자료 제출을 의도했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법규는 과실이 아닌 '고의'가 있을 때만 처벌하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또한, 자료 제출을 담당한 직원에게도 고의가 없었으므로, 대리인을 처벌할 수 없어 양벌규정을 적용해 총수를 처벌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다.
  • 실무자의 착오나 법규 미숙지로 인해 신고 내용 일부가 누락된 적이 있다.
  • 오류를 발견한 즉시 자발적으로 감독기관에 신고하고 시정 조치를 했다.
  • 자료를 누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상황이다.
  •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고의성 입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