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험담은 모욕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달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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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1대1 험담은 모욕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방법원 2021노758

항소기각

모욕죄 성립의 핵심 요건, '공연성'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

사건 개요

드론 회사의 개발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퇴사 과정에서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하나는 회사 대표에 대해 "주변 사람 피를 빨아 회사를 운영한다"는 취지의 험담을 거래처 대표에게 하여 모욕했다는 혐의였어요. 다른 하나는 퇴사하면서 자신이 작업한 드론 설계도면이 담긴 개인 소유의 외장하드를 가지고 나와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거래처 대표에게 회사 대표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드론 설계도면 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가지고 나간 행위는 위력으로써 회사의 드론 제작 및 설계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모욕 혐의에 대해 단 둘이 나눈 대화였으므로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폭력 등 어떠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개인 소유의 외장하드를 가지고 나온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이 사건은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여러 차례 엇갈렸어요. 1심 법원은 모욕죄와 업무방해죄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업무방해는 무죄를 유지했지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유죄(벌금 100만 원)로 판단을 뒤집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단 둘 사이의 대화에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전파될 고도의 가능성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어요.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모욕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단 한 사람에게만 한 적이 있다.
  • 대화 상대방이 내가 험담한 대상과 일정한 관계(교인, 거래처, 지인 등)에 있는 상황이다.
  • 다른 사람이 없는 사적인 공간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다.
  • 내 말을 들은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지 않고, 당사자나 그와 밀접한 소수에게만 전달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