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서 올린 카톡 대화,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형사일반/기타범죄

받아서 올린 카톡 대화,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7도17474

상고기각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누설죄의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물 보호 봉사활동을 하던 중, 다른 사람이 익명의 계정을 이용해 자신을 포함한 봉사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계속 게시하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던 중, 비방글 작성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 파일을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았어요. 이후 피고인은 해당 대화 내용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총 4회에 걸쳐 게시하였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이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으로부터 카카오톡 대화 파일을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자신의 SNS에 게시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SNS에 게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익명 계정으로 자신과 다른 봉사자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타인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SNS에 공개한 것은 수단이 적절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비밀 누설'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비밀을 취득했거나, 그렇게 취득된 사실을 알면서 누설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했어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화 당사자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파일을 전달받았을 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있다.
  • 대화 내용의 당사자 중 한 명이 자발적으로 나에게 그 내용을 제공했다.
  • 해킹이나 비밀번호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화 내용을 취득하지 않았다.
  • 전달받은 대화 내용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 공개된 장소에 게시했다.
  • 이 행위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누설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