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 교수의 성범죄를 뒤집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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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 교수의 성범죄를 뒤집다

대법원 2016도348

상고기각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증거의 효력

사건 개요

한 대학교수가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제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2013년에는 제자 두 명을 상대로, 2014년에는 다른 제자 한 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 사건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지며 증거의 적법성 문제로 일부 유죄와 일부 무죄 판결이 엇갈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인 교수가 2013년 12월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제자 2명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면서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죠. 또한 2014년 12월경에도 다른 제자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누워있자, 그 성기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에 포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교수는 2013년 범행의 증거가 된 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2014년 사건 수사 중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해당 사건과 무관한 2013년 영상을 경찰이 별도 영장 없이 확보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2014년 촬영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한 장난이었을 뿐 촬영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교수의 사회적 지위와 범행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2013년 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2014년 사건 수사 중 우연히 발견된 2013년 범행 영상은 별도의 영장 없이 수집되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죠. 다만 2014년 촬영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적 있다.
  • 수사 대상이 된 혐의와 무관한 다른 범죄 정보가 발견된 상황이다.
  • 수사기관이 별도 영장 없이 무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탐색한 적 있다.
  •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한 적 있다.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근거로 2차 조사가 진행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