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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위법수집증거, 교수의 성범죄를 뒤집다
대법원 2016도348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증거의 효력
한 대학교수가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제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2013년에는 제자 두 명을 상대로, 2014년에는 다른 제자 한 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 사건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지며 증거의 적법성 문제로 일부 유죄와 일부 무죄 판결이 엇갈렸어요.
검찰은 피고인인 교수가 2013년 12월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제자 2명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면서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죠. 또한 2014년 12월경에도 다른 제자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누워있자, 그 성기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에 포함했어요.
피고인인 교수는 2013년 범행의 증거가 된 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2014년 사건 수사 중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해당 사건과 무관한 2013년 영상을 경찰이 별도 영장 없이 확보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2014년 촬영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한 장난이었을 뿐 촬영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교수의 사회적 지위와 범행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2013년 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2014년 사건 수사 중 우연히 발견된 2013년 범행 영상은 별도의 영장 없이 수집되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죠. 다만 2014년 촬영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의 핵심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와 절차에 관한 것이에요. 수사기관이 특정 범죄 혐의로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할 수 있어요. 만약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별개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발견했다면,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그 별건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해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기초로 확보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