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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후보자 비방, 유죄와 무죄를 가른 결정적 차이
대법원 2018도11702
선거철 가짜뉴스 공유, 허위사실 공표와 의견 표현의 경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들은 특정 후보자 D에 대한 비방글을 수백 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여러 차례 게시했어요. 해당 메시지에는 '후보자 D가 중국과 합작해 대한민국 전복을 시도한다', '북한이 D의 당선을 위해 선거 시스템을 조작해두었다', 'D는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았어요. 후보자 D가 중국과 국가 전복을 공모하거나 북한이 선거를 조작했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이며, '공산주의자'라는 표현 역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본 글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정보를 공유한 것이지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특히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평가나 의견에 불과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했어요. '국가 전복 시도', '선거 시스템 조작' 등의 내용은 증거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하며,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퍼뜨린 것으로 보아 유죄(벌금형)를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식적으로 거짓일 가능성이 큰 자극적인 내용을 확인 없이 공유한 것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는 개인의 사상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에 해당하므로,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또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의견 표현'의 구분 기준이에요. 법원은 증거를 통해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사실'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나 가치판단을 '의견'으로 보았어요. 후보자의 정책이나 행보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하는 것은 의견 표현의 영역에 속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선거를 조작했다'처럼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거짓말은 처벌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어요. 또한,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더라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퍼뜨렸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공표와 의견 표현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