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후보자 비방, 유죄와 무죄를 가른 결정적 차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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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후보자 비방, 유죄와 무죄를 가른 결정적 차이

대법원 2018도11702

상고기각

선거철 가짜뉴스 공유, 허위사실 공표와 의견 표현의 경계

사건 개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들은 특정 후보자 D에 대한 비방글을 수백 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여러 차례 게시했어요. 해당 메시지에는 '후보자 D가 중국과 합작해 대한민국 전복을 시도한다', '북한이 D의 당선을 위해 선거 시스템을 조작해두었다', 'D는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았어요. 후보자 D가 중국과 국가 전복을 공모하거나 북한이 선거를 조작했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이며, '공산주의자'라는 표현 역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행정청)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본 글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정보를 공유한 것이지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특히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평가나 의견에 불과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했어요. '국가 전복 시도', '선거 시스템 조작' 등의 내용은 증거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하며,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퍼뜨린 것으로 보아 유죄(벌금형)를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식적으로 거짓일 가능성이 큰 자극적인 내용을 확인 없이 공유한 것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는 개인의 사상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에 해당하므로,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또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방글을 SNS나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적 있다.
  • 공유한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퍼온 글' 형태로 전달한 상황이다.
  • 게시글에 '후보자가 국가를 전복하려 한다' 또는 '선거를 조작했다' 등 구체적 행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게시글에 '후보자는 공산주의자다'와 같이 개인의 사상이나 성향에 대한 평가나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글을 공유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공표와 의견 표현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