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주취자로 본 환자, 뇌출혈 사망의 책임은 의사에게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손해배상

단순 주취자로 본 환자, 뇌출혈 사망의 책임은 의사에게

대법원 2018도3268

상고기각

뇌출혈 징후를 주취 증상으로 오인한 의사의 업무상과실

사건 개요

2014년 5월, 한 40대 남성이 코피를 흘리는 등 만취 상태로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환자는 화장실 바닥에 구토하고 뒹구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오른쪽 눈에는 멍과 부기가 있었어요. 당시 응급실 당직의사는 환자를 단순 주취자로 판단하고, 별다른 검사나 조치 없이 도착한 보호자에게 "술이 깨면 다시 오라"며 귀가시켰어요. 하지만 환자는 약 13시간 후 자택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응급실 의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환자의 상태를 볼 때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가능성을 의심하고 CT 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설령 환자가 협조하지 않았더라도 보호자에게 위험성을 설명하고, 귀가 시에도 상태를 예의주시하도록 당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어요. 의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환자가 치료 기회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는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술에 너무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진료 자체가 어려웠다고 항변했어요. 당시 환자의 행동은 일반적인 주취자의 행동이었고, 뇌출혈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따라서 CT 촬영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환자의 증상이 단순 주취자로 보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뇌출혈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설령 CT 촬영이 어려웠더라도 보호자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귀가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어요. 의사가 이를 위반한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의사가 별다른 검사나 조치 없이 귀가시킨 적이 있다.
  • 환자가 만취 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라는 이유로 진료가 미뤄지거나 소홀히 다뤄진 적이 있다.
  • 의사가 환자의 상태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 귀가 조치 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사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