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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회장님 가족의 수상한 사업, 도왔다가 징역형
대법원 2015도11034
수백억대 횡령·배임, 회장님 사진 사업 지원의 대가
한 그룹의 부회장이자 여러 계열사 대표를 겸직하던 피고인은 그룹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회장 개인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회장 아들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주는 방식이었죠. 또한, 사업성이 불투명한 회장의 개인 사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들이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게 하고 사진을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그룹 회장 일가와 공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았어요. 실제 자문 없이 회장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약 20억 원을 지급하고, 브랜드 가치가 없는 상표권의 사용료 및 양수대금으로 회장 아들에게 약 20억 원을 지급하여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회장 일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디자인 컨설팅 계약을 맺어 약 47억 원, 실질적인 경영자문 없이 자문료 명목으로 약 26억 원을 지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특히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회장의 사진 사업을 위해 계열사들에 총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출자하게 하거나 사진을 고가에 매입하게 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어요. 이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자신은 그룹 회장이자 종교 지도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고 주장했죠. 또한,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에서 자진 귀국하여 조사에 임했으며, 자신의 주식을 포기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판결했어요.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역할이 핵심적이었고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억 1천만 원을 선고했죠. 항소심(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그룹 총수의 지시를 따른 점, 개인적 이득이 없는 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감경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4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회사의 대표이사는 설령 그룹 총수나 대주주의 지시라 할지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부당한 요구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대표이사는 주주가 아닌 회사 자체의 이익을 위해 일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실질적 사주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을 일부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핵심 실행자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 등 임원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