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끝에 딸 데려간 아빠, 법원은 '약취'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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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끝에 딸 데려간 아빠, 법원은 '약취'로 판단

대법원 2019도16421

상고기각

면접교섭 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은 행위의 법적 평가

사건 개요

프랑스인 아내와 별거 중이던 아버지는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여름방학 동안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했어요. 아버지는 딸을 한국으로 데려와 약 1개월간의 면접교섭 기간을 보냈지만, 약속된 날짜에 딸을 프랑스에 있는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이후 어머니와 딸의 연락을 막는 등 사실상 딸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아버지가 면접교섭 기간이 끝났음에도 딸을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계속 지내게 한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어요. 이는 어머니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고, 딸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행위라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아버지는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은 것은 단순한 부작위일 뿐,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약취'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딸이 프랑스에서 어머니의 동거남 가족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아버지가 딸을 돌려보내지 않고 어머니와의 연락을 차단한 행위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한 '약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성적 학대 주장은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제기된 변명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약취죄 성립은 인정했지만, 아버지가 항소심 중 딸을 어머니에게 인도했고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혼 또는 별거 중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다.
  • 면접교섭 기간이 끝났는데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은 적 있다.
  • 상대방과 아이의 연락(전화, 영상통화 등)을 막은 적 있다.
  • 법원의 자녀 인도 명령이나 면접교섭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 상대방의 양육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면접교섭 후 자녀 반환 거부의 약취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