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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비방, 선거법 위반일까? 법원의 반전 판결
대법원 2019도8036
당내 경선 중 상대 후보 비방, 본선거 낙선 목적 인정 여부
지방선거 시장 후보 당내경선을 앞두고, 한 예비후보 캠프의 정책특보가 경쟁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경쟁 후보의 아내가 근무하는 중학교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아내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어요. 또한, 경쟁 후보가 시장이 되기 위해 사건을 축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소속 정당 국회의원 18명에게 발송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인터넷 카페에 댓글을 단 행위는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방하여 본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국회의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것은 당내경선뿐만 아니라 본선거에서도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행위가 오직 '당내경선'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본선거에서의 당선이나 낙선에는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후보자 배우자 비방과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본선거 낙선 목적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2심은 '후보자 비방죄'는 본선거에만 적용되고 당내경선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어요. 오직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것이에요.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과 본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후보자 비방죄(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내경선이 아닌 본선거에서의 낙선 목적이 있을 때만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당내경선에서의 행위가 본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었다는 점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 한, 본선거 관련 법 조항을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당내경선운동과 본선거운동의 구분 및 낙선 목적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