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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원청사고로 휴업해도, 하청업체는 휴업수당 지급해야
대법원 2019도9604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결정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범위
선박 임가공업을 하는 한 하청업체 사업주는 원청인 대형 조선소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조선소에서 크레인 충돌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조선소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어요. 이로 인해 하청업체는 약 한 달간 휴업하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 50명의 휴업수당 약 9,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해요. 그럼에도 사업주가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50명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것이에요.
사업주는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휴업의 원인이 된 크레인 사고는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고,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휴업은 정부의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자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사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이는 사용자가 기업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원청업체의 사고로 인한 작업 중단은 하청업체 입장에서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영상의 위험에 해당하므로,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사업주에게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예요. 법원은 사용자의 직접적인 잘못뿐만 아니라, 원청업체의 사정이나 경영상의 장애 등 넓은 의미의 경영 관련 사유도 사용자의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에요. 즉, 천재지변과 같은 완전한 불가항력이 아닌 이상,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휴업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용자의 귀책사유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